| 2026 연말정산 |
돌고 기부자님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STEP 1
신청정보 확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돌고에서신청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➊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➋기부금 결제 내역
*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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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기부금 영수증 조회
2026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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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서류 출력
기부 내역 증빙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아래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
기부금영수증 Q&A
Q.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부금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타인 명의로 허위 발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아이 이름으로 후원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셨다면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단,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소득공제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현행 적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공제율]
Q.
돌고도네이션의 기부금영수증 코드는 몇 번인가요?
A.
돌고도네이션의 기부 코드는 ‘40번(지정기부금)’입니다.
참고: 40번(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 2호다목)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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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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